◎투신사에 「상장사펀드」 허용/정부,「안정화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의 수탁고와 보험사의 수지증가분,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등을 통해 조성되는 3조9천억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또 주식투자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앞으로 1년동안 중지하며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3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신사에 상장법인의 자사주펀드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재무부 회의실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조순한은총재,추경석국세청장,황창기은행감독원장,박종석증권감독원장,안공혁보험감독원장,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강성진증권업협회장및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 각 금융기관의 대표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선 ▲은행신탁계정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같은 기간동안 7천억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에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 5천억원등 모두 3조9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보험등 1·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증시가 적정수준으로 회복될때까지 매일 주식을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많도록 「매입우위유지」를 의무화 시켰다.
소액투자자의 범위는 현행 「주식발행 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의 가계대출을 축소,중소기업의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2천㏄급 이상 대형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보험사 및 카드사의 수요자금융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시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채권유통수익률,콜금리,CD(양도성예금증서),중개어음금리등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통화도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의 수탁고와 보험사의 수지증가분,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등을 통해 조성되는 3조9천억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또 주식투자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앞으로 1년동안 중지하며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3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신사에 상장법인의 자사주펀드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재무부 회의실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조순한은총재,추경석국세청장,황창기은행감독원장,박종석증권감독원장,안공혁보험감독원장,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강성진증권업협회장및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 각 금융기관의 대표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선 ▲은행신탁계정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같은 기간동안 7천억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에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 5천억원등 모두 3조9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보험등 1·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증시가 적정수준으로 회복될때까지 매일 주식을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많도록 「매입우위유지」를 의무화 시켰다.
소액투자자의 범위는 현행 「주식발행 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의 가계대출을 축소,중소기업의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2천㏄급 이상 대형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보험사 및 카드사의 수요자금융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시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채권유통수익률,콜금리,CD(양도성예금증서),중개어음금리등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통화도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1992-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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