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퇴근뒤 졸도/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지병으로 퇴근뒤 졸도/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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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21일 버스운전사 김영기씨(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가 경기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청구소송에서 『퇴근후 지병인 뇌출혈로 쓰러져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과중한 업무때문에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지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지병인 고혈압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고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등 정신적 압박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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