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여비지급 확대” 조례 개정/재의요구 안할 방침/내무부

지방의회 “여비지급 확대” 조례 개정/재의요구 안할 방침/내무부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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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앞으로 각 시·도의회가 정기회및 임시회의 회기중이나 공무출장기간중의 공휴일,또는 휴회일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회기 전체일수를 출석일수로 계산해 여비를 지급하고 그 기준액을 인상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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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금년들어 충북·전북·경북·경남등 4개 도의회가 잇따라 일비및 여비지급 조례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하자 해당 도지사로하여금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했으나 이들 4개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의결해 시행중이다.

199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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