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주)빙그레와 부당할인특매를 한 세진컴퓨터시스템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빙그레는 아이스크림판매를 위해 경품행사를 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등 부당경품제공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세진컴퓨터시스템은 지난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컴퓨터관련제품의 할인특매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기간과 할인율,상품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빙그레는 아이스크림판매를 위해 경품행사를 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등 부당경품제공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세진컴퓨터시스템은 지난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컴퓨터관련제품의 할인특매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기간과 할인율,상품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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