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이용/정견발표 허용/정치특위

유선방송 이용/정견발표 허용/정치특위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의 대선법개정심의반은 21일 회의를 속개,유선방송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후보자와 연설원의 정견발표회 횟수를 현행 각시·도,읍·면·동별로 모두 3천6백62회까지 개최할수 있었던 것을 개표구마다 5회이내로 모두 1천5백40회까지만 할수 있도록 총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심의반은 이밖에 정견발표때 고지벽보를 현행 1회 1백장내에서 2백장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1992-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