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의 대선법개정심의반은 21일 회의를 속개,유선방송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후보자와 연설원의 정견발표회 횟수를 현행 각시·도,읍·면·동별로 모두 3천6백62회까지 개최할수 있었던 것을 개표구마다 5회이내로 모두 1천5백40회까지만 할수 있도록 총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심의반은 이밖에 정견발표때 고지벽보를 현행 1회 1백장내에서 2백장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심의반은 또 후보자와 연설원의 정견발표회 횟수를 현행 각시·도,읍·면·동별로 모두 3천6백62회까지 개최할수 있었던 것을 개표구마다 5회이내로 모두 1천5백40회까지만 할수 있도록 총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심의반은 이밖에 정견발표때 고지벽보를 현행 1회 1백장내에서 2백장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1992-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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