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문·TV교류 합의/교류·협력분과위

남북 신문·TV교류 합의/교류·협력분과위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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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포함 11개항/자유왕래 등 쟁점사항은 이견

남북한은 21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위원접촉을 갖고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타결을 위한 절충을 벌인 끝에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등 11개조항에 추가 합의,문안정리를 마쳤다.

양측은 그러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당국승인과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애제거등 주요 쟁점조항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9월 3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열어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조항은 그간 의견이 접근돼 있던 ▲예술 교육 문학및 신문 출판물 TV 라디오의 교류·협력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대외 공동진출 ▲상대측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상대측 왕래자에 불의의 사고 발생시 긴급구제조치 실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및 보장등 7개조 3개항과 제3장의 제목이다.

1992-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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