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1천여명 정밀검진
경찰청은 17일 정신질환 운전자의 차량 질주사건과 관련,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정신질환을 앓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 적성검사를 통해 정밀검진을 실시,증세가 나타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8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7천여명 가운데 서울지역 2백20명등 전국에서 1천10명이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병무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신질환자및 정신미약자,경련성질환(간질),마약중독등 향정신성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받아 분기별로 경찰청 컴퓨터에 입력,새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17일 정신질환 운전자의 차량 질주사건과 관련,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정신질환을 앓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 적성검사를 통해 정밀검진을 실시,증세가 나타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8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7천여명 가운데 서울지역 2백20명등 전국에서 1천10명이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병무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신질환자및 정신미약자,경련성질환(간질),마약중독등 향정신성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받아 분기별로 경찰청 컴퓨터에 입력,새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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