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1천2백만원이하 우리사주/배당소득세 5%만 내게

액면가 1천2백만원이하 우리사주/배당소득세 5%만 내게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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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앞으로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액면가 기준 1천2백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세금만 내면된다.

한국증권금융은 17일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액면가기준 1천2백만원(2천4백주)까지 2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재무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2-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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