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병철기자】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3일 J모양(17·평택시)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양은 이날 상오4시50분쯤 평택시내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아를 분만한뒤 검정색비닐로 싸 베란다 창문을 통해 8m아래 땅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J양은 이날 상오4시50분쯤 평택시내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아를 분만한뒤 검정색비닐로 싸 베란다 창문을 통해 8m아래 땅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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