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이감은 부당”/대법,재항고 기가

“임의 이감은 부당”/대법,재항고 기가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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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석수대법관)는 13일 『전「전교조」부위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감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상소한 안양교도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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