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가동중단 관련/현대건설 47억 배상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가동중단 관련/현대건설 47억 배상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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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시 일부 승소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3일 지난86년 현대건설이 건립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의 가동중단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47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가동되지 못한것은 현대건설측이 기계설치나 전기공사등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토목및 건축분야에서는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했으므로 이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측의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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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3년 쓰레기를 고체연료와 퇴비로 분류처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을 83억원에 현대건설에 발주,86년 완공했으나 이 공장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지난 89년 현대건설을 상대로 9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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