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가동중단 관련/현대건설 47억 배상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가동중단 관련/현대건설 47억 배상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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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시 일부 승소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3일 지난86년 현대건설이 건립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의 가동중단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47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가동되지 못한것은 현대건설측이 기계설치나 전기공사등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토목및 건축분야에서는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했으므로 이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측의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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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3년 쓰레기를 고체연료와 퇴비로 분류처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을 83억원에 현대건설에 발주,86년 완공했으나 이 공장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지난 89년 현대건설을 상대로 9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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