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등 건설장비/도로교통법 적용

레미콘등 건설장비/도로교통법 적용

입력 1992-08-13 00:00
수정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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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등 일반차와 동일하게/과속땐 운행정지등 행정처분도/수입장비도 형식승인 대상 포함/경제차관회의 의결

앞으로 대형화물차,레미콘등 거리의 무법자로 군림해온 중기등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통행제한조치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 현재 국내에서 제작,조립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능·안전도·과적·가스 과다배출등 형식승인 대상범위에 외국에서 수입,판매되는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1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중기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사고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해 건설기계를 과속운전할 경우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통행의 금지및 제한,혼잡완화조치,음주운전시 고용주처벌,운전자와 승차자의 특별준수사항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건설기계 대여업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이밖에 굴삭기및 로더등 소형건설기계는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만 수료하면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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