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화장품 불량많다/보사부 품질검사

수입 의약·화장품 불량많다/보사부 품질검사

입력 1992-08-12 00:00
수정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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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 표시내용과 원료 다르기도/피부미화제등 59품목 수입금지 조치/국내제조 파지과립등 4품목 허가취소

수입의약품·화장품이 국내 제품보다 함량이 모자라거나 원래의 내용물질과 다른것이 많아 품질면에서 크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11일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위생용품의 국내제품 4천92품목과 수입제품 2천5백48품목 등 총6천6백40품목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국내제품 67건과 수입제품 1백1건등 모두 1백68건이 함량 및 내용물질 등이 부적합해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번 검사결과 국내제품의 부적합률은 1.64%로 지난해 1.7%보다 0.06%포인트 낮아진 반면 수입제품은 3.98%로 지난해 2.7%보다 1.28%포인트가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국내제품은 5백73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률이 0.52%였으나 수입제품은 2천80건 가운데 8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제품이 국내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

보사부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국내제품인 삼성신약의 소화제 「파지과립」등 4개품목은 허가취소하고 코오롱제약의 빈혈제 「헤마포린연질캅셀」등 29개품목은 1∼7개월간 제조정지처분했다.



또 수입제품인 가성양행의 피부미화제 「칼러드파우더 №16」등 37품목은 2년간 수입금지조치시켰으며 우전교역의 소화제 「다이로민정」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2∼12개월간 수입을 금지시켰다.
1992-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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