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7일 주택업체들의 공영개발택지 매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금납부조건을 현행 계약금 20%,중도금 2회 50%,잔금 30%에서 계약금 20%,중도금 2회 40%,잔금 40%로 완화했다.
또 잔금 40%는 건설업체가 택지를 인수할 때 납부토록 하던 것을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을 지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납된 계약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이같은 택지공급조건을 오는 10일 매입희망업체를 선정할 서울 우면지구 2만3천7백10평,서울 중게지구 1천8백68평,인천 일신지구 9천4백14평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잔금 40%는 건설업체가 택지를 인수할 때 납부토록 하던 것을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을 지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납된 계약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이같은 택지공급조건을 오는 10일 매입희망업체를 선정할 서울 우면지구 2만3천7백10평,서울 중게지구 1천8백68평,인천 일신지구 9천4백14평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2-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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