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 등 전파사용료 연2백40억/체신부 시안

카폰 등 전파사용료 연2백40억/체신부 시안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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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산정기준 연내 확정

□휴대폰 연5만2천∼3천원

카폰 연3만5천∼6천원

이동전화가입자및 무선설비보유자등 무선통신가입이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부과산식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하게 될 전파사용료의 부과 대상과 액수에 대한 시안을 마련,검토과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따라서 93년부터는 휴대전화기·차량전화기(카폰)및 각종 무선중계국등 49개분야 30만개 무선국이 연간 총2백4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내게됐다.이중 휴대전화기는 대당 연간 5만2천∼5만3천원,차량전화기는 3만5천∼3만6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무선기(간이무선국)는 대당 1만8천원,주파수공용통신은 2만3천원선에서 연간 사용료가 결정될 전망이다.이와함께 전파를 중계해주는 각종 지구국의 사용료는 해안지구국 3천9백60만원대,지구국 1천8백87만원대,고정수신국 4백65만원대에서 결정되게 됐다.

전파사용료는 지난 91년 개정,올 7월부터 시행된 전파법에 따라 부과되는데국제전화·팩시밀리·데이터통신등에 이용되는 각종 지구국도 사용료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최대의 기간통신 서비스기관인 한국통신의 경우 사용료부과에 따라 연간 1백2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게 됐다.

체신부는 지난 4월 부과기준을 마련한바 있는데 ▲육상이동업무 ▲무선항해업무 ▲무선측위업무 ▲고정업무 등 운용목적에 따라 상이한 계수를 부여,사용료부과시 차등을 두고 있다.

전파사용료의 첫 고지서는 내년 4월초 발급된다.
1992-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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