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협,회원사 담합 조장/공탁제 도입,값싼 여행 배제/2월부터

제주관광협,회원사 담합 조장/공탁제 도입,값싼 여행 배제/2월부터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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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시정명령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관광사업자들의 모임인 제주도관광협회가 회원사들간의 담합을 조장,관광객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주도내 2백66개 관광사업자(여행·숙박·관광이용시설업)로 구성된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길웅)가 여행업자의 이익증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값싼 여행상품판매를 금지하는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협회는 지난해 2월 여행업자간의 과당경쟁방지를 목적으로 「국내여행업무협약사항 관리운영지침」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위한 「협약서」를 작성,사업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뒤 「제주매일정기관광권」을 만들어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는 이를 쓸 수 없도록 하고 회원업체로 구성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비회원사의 전세버스예약을 거절토록 요청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또 제주매일정기관광권보다 싼 값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사들의 협약준수를 위해 구성사업자로부터 현금 1백만원과 2천1백만원의 어음을 공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협약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므로 공탁금을 즉시 돌려주고 부당협약을 파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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