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 1백40억 부도처리”/제일생명 상대 청구소

“할인어음 1백40억 부도처리”/제일생명 상대 청구소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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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 관련 2개신용금고

정보사 부지매각 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한 민국상호신용금고와 동부상호신용금고가 제일생명을 상대로 5일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민국과 동부금고는 지난 7월 2일과 8월 3일 각각 40억원과 1백억원의 할인어음이 만기도래했으나 제일생명측이 불법할인을 이유로 사취계를 내고 부도처리함에 따라 이같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일 만기도래한 30억원의 할인어음을 보유한 동아금고도 금주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신중앙금고는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소송제기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제일생명측은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사취계를 내면서 같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놓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원금반환은 물론 연 22∼25%의 연체이자를 금고에 지급해야 한다.

199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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