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는 이수호씨는 5일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편지를 검열해 발송과 전달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진주교도소장이 지난달 22일 「전교조」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발송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온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있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수감인의 서신검열 및 수발제한·폐기 등을 규정한 행형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진주교도소장이 지난달 22일 「전교조」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발송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온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있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수감인의 서신검열 및 수발제한·폐기 등을 규정한 행형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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