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루나이간 항공협정이 5일 상오 외무부에서 이상옥외무장관과 다토 자카리아 브루나이 통신장관간에 체결됐다.
이 협정은 ▲양국 지정항공사에 대한 운항권 부여 ▲상호면세 혜택 부여 ▲양국내 모든 지점을 각각 출발,목적지점으로 할수 있는 지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지정항공사에 대한 운항권 부여 ▲상호면세 혜택 부여 ▲양국내 모든 지점을 각각 출발,목적지점으로 할수 있는 지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2-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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