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과실누설 처벌규정 삭제/「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 판다은 사법부에 맡겨
국방부는 4일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국민의 알궐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켜야할 군사기밀은 엄격히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은 72년 유신체제 개막과 함께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통과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번 국방부의 개정안 마련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기밀누설·수집·탐지등의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난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못박아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을 적극 반영해 구체화했으며 사무기기 자동화등 사회발전추세에 따라 컴퓨터등 전자기록 특수매체등에 입력된 정보도 군사기밀 범위에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군사기밀 지정권자인 국방장관·합참의장·3군참모총장등이 하지않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돼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지않는 일반국민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했을때 처벌할 수 있도록한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개요청등」조항을 신설,모든 국민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또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보호가 필요없게 됐을 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기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 국정감사및 감사원 감사·우방국의 요청·기술개발및 학문연구등 필요한 경우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격상시키고 국민과 언론에는 군사기밀보호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도 신설했다.
또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택일하도록 하되 자유형은징역형으로 단일화시켰다.
국방부는 4일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국민의 알궐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켜야할 군사기밀은 엄격히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은 72년 유신체제 개막과 함께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통과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번 국방부의 개정안 마련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기밀누설·수집·탐지등의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난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못박아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을 적극 반영해 구체화했으며 사무기기 자동화등 사회발전추세에 따라 컴퓨터등 전자기록 특수매체등에 입력된 정보도 군사기밀 범위에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군사기밀 지정권자인 국방장관·합참의장·3군참모총장등이 하지않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돼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지않는 일반국민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했을때 처벌할 수 있도록한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개요청등」조항을 신설,모든 국민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또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보호가 필요없게 됐을 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기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 국정감사및 감사원 감사·우방국의 요청·기술개발및 학문연구등 필요한 경우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격상시키고 국민과 언론에는 군사기밀보호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도 신설했다.
또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택일하도록 하되 자유형은징역형으로 단일화시켰다.
1992-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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