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네커 형량 얼마나 될까/베를린법원 10월 재판 시작

호네커 형량 얼마나 될까/베를린법원 10월 재판 시작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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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발포 혐의 인정땐 종신형/여론 고려 “2년내 병보석”견해도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으로 송환 즉시 모아비츠교도소 병동에 수감된 에리히 호네커전동독공산당서기장(79)은 1차 건강진단 결과 상태가 양호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독실에 수감됐다.

호네커의 혐의는 베를린장벽 탈출자에 대한 발포명령과 직권남용죄이며 발포명령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호네커이외에 빌리 슈토프전동독총리,에리히 밀케 비밀경찰책임자,하인츠 케슐러국방장관,프리츠 슈트레레츠국방차관,한스 알브레히트 베를린당책임자등 5명이 있다.

담당재판부인 베를린법원 제27형사재판부는 이들이 접촉을 가질수 없도록 독방에 수감시켜 놓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단독 또는 병합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호네커에게는 현재 장벽을 탈출하다 사망한 49명과 동독정권시절 의문사한 정치범 3백여명중 25명에 대한 살인죄 추가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그의 재판은 2개월후인 10월중에 진행된다.

그동안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을 받게되며 호네커는 볼프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중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호네커는 일반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게되며 재판부는 2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10월에 재판이 진행되면 우선 발포명령 혐의와 관련된 6명에 대한 심리가 있게되며 이어 살인혐의·직권남용혐의에 대한 단독심리가 잔행돼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2년정도 걸릴것으로 보인다.

호네커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면키어려우나 현재 분위기는 그가 이번달에 80이 되는 고령이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무시못하는 실정.

그의 베를린 송환직후 31일 뉘른베르크 여론조사연구소가 5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바에 따르면 67.1%가 처벌해야 한다고 했으며 32.9%는 용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8.6%는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즉 독일국민의 3분의2가 법적인 처리를 요구한 반면 3분1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재판부도 이같은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그럴경우 호네커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2년안에 병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독일정부는 호네커가 독일법정서 사법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의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이며 동독정권의 일로 현재 시급한 내적통일이 지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으로 생각하고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딸이 사는 칠레 산티아고로 간 호네커부인 마곳여사도 동독시절 국민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 탈출자·정치범의 자녀들을 공산당원들 가정에 강제입양한 혐의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2-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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