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등 47종 대상
환경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지난 5월 발효됨에 따라 협약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3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폐합성수지,구리화합물등 바젤협약에 명시된 47개 유해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상공부장관은 환경처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당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입할 때 역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공부장관은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출입되는 폐기물은 국제법규정에 따라 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운송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출·반입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폐기물수출입과정에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수출입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 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 법률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계획이다.
환경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지난 5월 발효됨에 따라 협약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3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폐합성수지,구리화합물등 바젤협약에 명시된 47개 유해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상공부장관은 환경처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당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입할 때 역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공부장관은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출입되는 폐기물은 국제법규정에 따라 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운송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출·반입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폐기물수출입과정에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수출입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 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 법률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계획이다.
1992-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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