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보도로 명예훼손/연합통신에 배상하라/매스컴신문 패소

촌지 보도로 명예훼손/연합통신에 배상하라/매스컴신문 패소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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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31일 연합통신(대표 현소환)이 주간「매스컴신문」(발행인 이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스컴신문이 지난 1월4일자 1면에 실은 촌지관련기사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매스컴신문사는 연합통신측에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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