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계열사인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은 여신관리규정 위반으로 10월에도 유상증자를 할수 없게 됐다.
상장사협의회는 30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이 10월 납입예정으로 각각 신청한 4백95억원과 90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은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3개월내에 증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새로이 신청을 해야한다는 지난 1월의 규정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신청,빨라야 12월 납입분부터 조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경방의 70억원을 포함,12개사 4백23억원의 유상증자는 허용했다.
상장사협의회는 30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이 10월 납입예정으로 각각 신청한 4백95억원과 90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은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3개월내에 증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새로이 신청을 해야한다는 지난 1월의 규정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신청,빨라야 12월 납입분부터 조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경방의 70억원을 포함,12개사 4백23억원의 유상증자는 허용했다.
199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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