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법개정안 마련
대법원은 30일 기업체가 지점을 설립하려면 본점설립 때와 똑같은 내용의 등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지점설립 등기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상법개정시안은 기업체의 지점설립에 필요한 17가지 등기사항 가운데 ▲회사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 ▲명의개서 대리인 성명등 10가지 항목을 삭제하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등 7가지만 신고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개정작업은 그동안 지점을 설립하려면 본사등기 때와 똑같은 등기사항을 신고하도록 돼있어 등기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면에서도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사변경등 본사등기사항이 바뀔때마다 일률적으로 지점등기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폐단이 시정되게 됐으며 신규지점설립때 등기관련 업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을 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넘겨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30일 기업체가 지점을 설립하려면 본점설립 때와 똑같은 내용의 등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지점설립 등기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상법개정시안은 기업체의 지점설립에 필요한 17가지 등기사항 가운데 ▲회사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 ▲명의개서 대리인 성명등 10가지 항목을 삭제하고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등 7가지만 신고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개정작업은 그동안 지점을 설립하려면 본사등기 때와 똑같은 등기사항을 신고하도록 돼있어 등기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면에서도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사변경등 본사등기사항이 바뀔때마다 일률적으로 지점등기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폐단이 시정되게 됐으며 신규지점설립때 등기관련 업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을 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넘겨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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