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군이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추가된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남양주군은 지난해 10월 관내 일부인 와부읍과 퇴계원면및 화도면만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재당첨 금지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군전역을 재당첨이 제한되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은 전국적으로 63개시,12개군으로 확대됐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남양주군은 지난해 10월 관내 일부인 와부읍과 퇴계원면및 화도면만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재당첨 금지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군전역을 재당첨이 제한되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은 전국적으로 63개시,12개군으로 확대됐다.
1992-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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