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전역 8만명 원계급 회복/국방부

불명예전역 8만명 원계급 회복/국방부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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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이전 파면·수형자등 대상/연금·국립묘지 안장혜택은 제외

국방부는 28일 63년 이전에 파면됐거나 형을 받고 불명예전역한 장교·준사관·하사관·병 가운데 병적이 말소된 8만1천여명에 대해 원계급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국방부 김령진인사국장은 『63년이전 파면됐거나 불명예제대한 8만7천여명가운데 자진신고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6천여명은 88년 병역법개정으로 원계급을 회복했으나 나머지는 신고를 하지않아 병역이 말소돼 원계급회복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들의 병적을 복원해 보충역에 편입시킨뒤 원계급을 회복시킴으로써 명예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존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원계급을 회복하더라도 연금수혜나 국립묘지안장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원계급을 회복하려는 병적말소자들은 신원증명·병적증명등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원계급을 찾을 수 있다.

이에따라 5·16혁명이후 반혁명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받고 파면된뒤 2등병으로 강등되어 병적이말소된 이종국·공국진·송찬호·이상국등 예비역장성들의 원계급회복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됐다.

1992-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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