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오는 12월1일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축·개축,재축건물은 대낮의 최대 냉방부하 용량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빙축열,또는 전기가 아닌 가스에 의한 중앙집중냉방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자부는 28일 건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고시,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고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최소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개축·증축·수선·사용제한등의 시정명령 ▲전기·수도가스등의 설치금지 및 공급중지 ▲위의 시정명령 위반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의무화 대상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업무시설·판매시설·연구소 ▲총2천㎡ 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병원 ▲총1천㎡ 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 수영장 ▲총1만㎡ 이상인 건축물로 중앙 지비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등이다.
오는 12월1일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축·개축,재축건물은 대낮의 최대 냉방부하 용량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빙축열,또는 전기가 아닌 가스에 의한 중앙집중냉방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자부는 28일 건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고시,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고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최소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개축·증축·수선·사용제한등의 시정명령 ▲전기·수도가스등의 설치금지 및 공급중지 ▲위의 시정명령 위반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의무화 대상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업무시설·판매시설·연구소 ▲총2천㎡ 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병원 ▲총1천㎡ 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 수영장 ▲총1만㎡ 이상인 건축물로 중앙 지비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등이다.
1992-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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