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수익자부담제로/폐지 3년만에 내년 부활

도로공사 수익자부담제로/폐지 3년만에 내년 부활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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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벌금 최고5백만원으로/내일 입법예고

도로의 신설·확장·포장 공사등으로 땅값이 올라 크게 이득을 보는 도로변 토지소유자에게 땅값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도로공사 수익자 부담금제가 3년만에 부활된다.또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나 보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등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도 일률적으로 현행 5만∼50만원에서 50만∼5백만원으로 10배가 된다.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 수익자 부담금제는 지난 63년 도로법 제정 이후 계속 시행돼 오다가 개발이익환수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지난 89년말 폐지됐으나 이번에 도로법을 16년만에 개정하면서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금제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물리는 것이고,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보유자에게 역시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과세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수익자 부담금제와는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신설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다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수익자부담금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 주로 부과됐는데 지난 81∼90년 사이 모두 1백22억원이 부과됐었다.부담금제가 부활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1992-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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