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할당/일화 등 6사 시정령

판매목표 강제할당/일화 등 6사 시정령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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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후지카대원전기와 판매목표를 강제할당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일화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후지카대원전기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2백20개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이중1백64개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52억7천만원을 늑장지급한 것을 비롯,어음할인료 2억3천5백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주)일화는 대리점상벌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벌제도평가에 판매목표 달성순위를 포함시켜 하위를 기록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을 제한하고 4회이상 하위순위를 보일 경우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2-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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