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회사 법정관리 불허/대검 시달/부채지급동결 악용되는 일없게

빚많은 회사 법정관리 불허/대검 시달/부채지급동결 악용되는 일없게

입력 1992-07-27 00:00
수정 199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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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회사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25일 전국 민사법원 수석부장판사 7명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사정리(법정관리)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이를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도산위기에 놓인 회사가 이를 막기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승인기준이 그동안 전국법원마다 크게 달라 건전한 기업의 도산을 막는다는 이 제도의 당초입법취지와는 달리 정실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악덕기업주에 의해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이날 마련한 「법정관리」승인기준에서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경우는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 ▲재정궁핍으로 갱생의 가망이 없어 5∼6년간 계속 적자만 본 경우 ▲신청회사가 영세규모인 경우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 ▲종업원이나 노조원들이 회사를 소생시킬 생각없이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행동을 한 경우등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정관리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이를 해당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통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4월 불황을 겪는 회사들의 법정관리신청이 쇄도하자 일부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 부채지급이 동결되는 점을 악용,회사채를 발행한뒤 자금을 융통해 거액을 챙기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신청회사명단을 증권관리당국에 즉시 통보토록 한바 있다.
1992-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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