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한 하구둑 건설로 피해/무허양식장에도 배상 마땅”

“환경평가 무시한 하구둑 건설로 피해/무허양식장에도 배상 마땅”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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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농진공에 “32억 지급하라” 판결/영산강유량 급변… 생태계파괴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4일 전남 목포시 달동 어촌계장 문정일씨등 어민 대표 19명이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식어업을 허가없이 했더라도 반사회적 성질을 띠지않는한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농어촌진흥공사측은 둑을 축조해 양식업에 입힌 32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양식업이 비록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고 한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환경파괴등의 반사회적성질을 띠지않은한 농어촌공사측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하구둑을 만들어 생태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양식어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대해 당연히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원고 문씨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지난 81년 정부의 영산강유역개발사업에 따라 영산강 하구둑을 건설,지난 83년부터 호수아래쪽 김·파래등의 생산량이크게 줄어들자 『공사측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하구둑을 건설,하천유량이 급변함으로써 질소및 염분도가 변하고 강우기에 많은 양의 담수가 한꺼번에 방류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높아지는등 생태계가 급변해 양식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199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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