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억까지 연리 16%로
◇노동부는 23일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했다.
노동부가 이날 제정·고시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융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를 설치·구입·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6%,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융자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는 장애인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장과 작업대·작업공구등의 작업시설장비와 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자동개폐문·경사로·통근차량 및 기숙사등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융자신청서와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투자계획서등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23일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했다.
노동부가 이날 제정·고시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융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를 설치·구입·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6%,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융자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는 장애인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장과 작업대·작업공구등의 작업시설장비와 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자동개폐문·경사로·통근차량 및 기숙사등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융자신청서와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투자계획서등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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