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차례 성폭행 강도 2명/항소심서 사형 확정

90여차례 성폭행 강도 2명/항소심서 사형 확정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7-24 00:00
수정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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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부산·경남지역에서 대낮 가정집에 침입,부녀자를 상대로 9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가정파괴범 2명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3일 가정파괴범 4명에 대한 강도강간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상수피고인(23·무직·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20)과 전장호피고인(20·무직·경남 창원시 대방동 733)에게 사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당 가운데 노경태피고인(20)에게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황모피고인(17)에게는 1심의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에서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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