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전지역·댐 1㎞이내/골재채취 전면금지/국무회의 의결

수자원보전지역·댐 1㎞이내/골재채취 전면금지/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2-07-24 00:00
수정 1992-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상수보호구역과 문화재·군사시설및 수자원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재채취가 금지되는 곳은 ▲지정문화재로부터 2㎞이내(천연기념물및 명승지역은 4㎞이내) ▲군사보호시설·수산자원보전지역·댐·하구둑의 상하류 1㎞이내 ▲방조제및 배수갑문지역 1㎞이내▲상수보호구역중 하천구역 등이다.

1992-07-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