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상수보호구역과 문화재·군사시설및 수자원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재채취가 금지되는 곳은 ▲지정문화재로부터 2㎞이내(천연기념물및 명승지역은 4㎞이내) ▲군사보호시설·수산자원보전지역·댐·하구둑의 상하류 1㎞이내 ▲방조제및 배수갑문지역 1㎞이내▲상수보호구역중 하천구역 등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재채취가 금지되는 곳은 ▲지정문화재로부터 2㎞이내(천연기념물및 명승지역은 4㎞이내) ▲군사보호시설·수산자원보전지역·댐·하구둑의 상하류 1㎞이내 ▲방조제및 배수갑문지역 1㎞이내▲상수보호구역중 하천구역 등이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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