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건물 분양가 자율화/건설부/도심 상업지구 재개발경우 국한

주상건물 분양가 자율화/건설부/도심 상업지구 재개발경우 국한

입력 1992-07-24 00:00
수정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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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3일 앞으로 상업지구안에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이 총연면적의 50%미만이면 주택건설호수가 1백가구를 넘더라도 상업용 건축물로 보아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건설호수가 1백가구를 넘을 경우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아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한 금액을 분양가로 했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 자율화가 안정국면에 접어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상업지구내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경우로만 한정시키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도심지재개발사업은 4백24개 지구 2백1만6천㎡가 지정됐으며 이중 98개 지구 44만5천㎡가 완료되고 52개 지구 26만8천㎡가 추진중,2백74개 지구 1백30만3천㎡가 아직 착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료된 98개 지구중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된 지역은 8개 지구이며 이들 주상복합건물의 평균 주택면적은 2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2-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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