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내년부터
내년부터 도로를 파헤치는 전화·전기·가스·상하수도공사 등의 시기가 사전에 조정돼 가급적 한꺼번에 시행된다.
재무부는 22일 같은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시기를 조정해 같이 공사를 하는 종합계약제도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칙안은 어떤 공사의 시기를 조정해 종합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조달청장이 심사해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사액이 20억원이상이면 조달청장이 일괄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재무부는 또 공사시행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종합계약에 따른 협정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규모가 20억원 이하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사시행자들의 자체발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로를 파헤치는 전화·전기·가스·상하수도공사 등의 시기가 사전에 조정돼 가급적 한꺼번에 시행된다.
재무부는 22일 같은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시기를 조정해 같이 공사를 하는 종합계약제도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칙안은 어떤 공사의 시기를 조정해 종합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조달청장이 심사해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사액이 20억원이상이면 조달청장이 일괄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재무부는 또 공사시행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종합계약에 따른 협정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규모가 20억원 이하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사시행자들의 자체발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1992-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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