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방지 비용 분담률 확정/서울38·인천23·경기30%

팔당호 오염방지 비용 분담률 확정/서울38·인천23·경기30%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처/오염원 경기7개군은 9%/분담액 2년마다 재조정

2년간 끌어오던 팔당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률이 확정됐다.

환경처는 21일 서울·인천·경기도 관계관회의를 열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시설운영비를 ▲서울 38.05% ▲인천 23.45% ▲경기 29.7%등 수혜자측이 91·2%를 부담하고 오염자인 경기도 용인군등 7개군이 8.8%를 부담토록 결정했다.

현재 팔당지역에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8곳 ▲오수처리장 20곳 ▲축산폐수처리장 20곳 ▲분뇨처리장 6곳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이며 이들 환경시설의 연간 운영비 54억원은 관련 자치단체가 분담률에 따라 비용을 물게 된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문제는 지난90년 7월19일 팔당호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때부터 3개 시도간의 쟁점으로 부각돼왔으나 오염자인 경기도는 수혜자인 서울·인천이,수혜자측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펴와 결정을 미뤄왔었다.

이날 회의에서 팔당호 원수배분량은 서울 43.6%,경기도 37.7%,인천시 16.8%,팔당호에 인접한 경기도내 7개군은 1.9%로 각각 결정됐다.



분담액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원수사용량,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1992-07-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