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도시개발과 공단조성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미칠 영향등을 환경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돼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적 구속력의 결여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평가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현행 「협의」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현행 「협의」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199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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