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파병 금지/일인,가처분신청

자위대파병 금지/일인,가처분신청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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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가고시마(녹예도)현 이즈미(출수)시 의회의원인 도모다 료고씨(우전양자·44)등 현주민 44명은 17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은 헌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들은 또 7월하순에 자위대원의 스웨덴 연수 파견,9월쯤 캄보디아의 파견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가처분결정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1992-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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