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사 관리직응시 차별 항의/재일교포 3백명 집회

한인교사 관리직응시 차별 항의/재일교포 3백명 집회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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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한국국적 교사 3명이 지난 10일 오사카(대판)부 교위등의 조치로 관리직 시험에 응시를 거부당한 사실과 관련,「민족교육촉진협의회」(대표 김동훈)회원 3백명은 18일 일 오사카시 나니와(낭속)구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부교위와 시교위에 대해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3명의 한국국적 교사가 일본인 동료와 똑같이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그들만을 관리직 시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인권 존중이라는 교육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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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후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당국의 결정은 재일 한국인과 북한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차별의식을 낳게 하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결정의 취소를 간곡히 호소했다.

1992-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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