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중국 관계개선 본격화/입법원,정·경관계 개선법 통과

대만,대중국 관계개선 본격화/입법원,정·경관계 개선법 통과

입력 1992-07-18 00:00
수정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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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북경에 대표부설치 가능/중국공산당원 입국 허용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입법원(국회)은 16일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입국과 대만인의 자유로운 본토여행등을 포함,중국과의 정치·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입법원에서 심의,통과된 전문 96조로 된 관계법안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 방문을 비롯,양안간의 항공및 해상 연계를 위시하여 지난 수십년간 금지되어 온 중국과의 광범위한 접촉 금지를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 소속 한 의원은 『이 법은 최근 수년동안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로써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 방문을 허락함은 물론 대만과 중국이 지난 49년이후 처음으로 각각 대북과 북경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대만은 중국과의 직항로,직해상 및 직통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거의 모든 중국과의 거래와 여행은 홍콩을 경유하고 있다.
1992-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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