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논쟁 재연 조짐/불법업체 무더기제재 파장

생수 시판논쟁 재연 조짐/불법업체 무더기제재 파장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7-17 00:00
수정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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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수돗물 불신 초래”/보사부/“불허는 위헌” 또 소송제기 움직임/업체들

당국이 한동안 묵인해 오던 생수시판을 강력히 단속하고 나섬으로써 뜨거운 「생수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사부가 16일 유명생수허가업체 8개업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일부는 예정)하고 무허가업체 48개소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은 생수시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강력한 뜻」으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생수가 정식으로 시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수업체를 이번에 전례없이 대대적으로 단속,제재키로 한 것은 생수업체 허가권이 올 1월 시·도로 넘어간 뒤 생수를 무단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국내시판을 함으로써 허가조건을 위반해 허가취소되는 업체들은 지난 90년 당국의 행정처분 및 시판불허방침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사태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사부는 그동안 생수업체들이 국내시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송으로 대응하자 생수시판 허가조건위반단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판단,반공개적으로 양성화대책을 검토했었다.생수소비가 일반화돼 당초의 허가조건 제한의 명분이었던 「계층간의 위화감」이 상당히 해소된 이상 생수시판허용과 함께 강력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런 구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채 생수정책은 시판→단속→행정처분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생수업체는 75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보존음료수(후에 광천음료수로 개칭)제조업이 신설되면서 생겨나 현재 14개 업체가 생수제조,판매허가를 받았으며 무허가업체는 2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당초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하기로 된 생수는 식수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수량이 급격히 늘었으며 업체들도 수출보다는 내수판매에 열중했다.

최근에는 생수업체의 내수판매량이 전체판매량의 95%수준에 달하게 됐다.

국내 시판이 불법적이지만 묵인돼오자 생수업체는 수출을아예 기피,지난해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허가업체도 4개나 됐다.

생수업체들은 수출은 수익성이 적고 장시간 수송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이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수업체의 이같은 실태를 모를리 없는 보사당국이 선뜻 시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판 허용」으로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수시판은 시간문제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때까지 생수시판을 둘러싼 당국과 업체간의 공방은 계속될 조짐이고 그 틈을 이용,계곡물·지하수·농업용수 등을 생수로 속여 파는 무허가생수업체가 판을 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하수 수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생수개발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생수소비가 일반화돼 있으면서도 그에따른 당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국민건강보존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이건영기자>
1992-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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