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송성욱검사는 14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최인철(30·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590)·장동익피고인(31·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2580)에 대한 강도·강간·살인죄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탕주의와 물질숭배에 젖어 치밀한 모의아래 금품을 털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부녀자를 강간한뒤 살해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탕주의와 물질숭배에 젖어 치밀한 모의아래 금품을 털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부녀자를 강간한뒤 살해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1992-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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