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나 대주주 등 거액투자자들이 서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쌍방이 사전에 협의한 거래조건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뒤 장내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신고대량매매제도가 새로 도입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2-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마운자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스윙스, 다시 ‘이 식단’으로 돌아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807_N2.jpg.webp)
![thumbnail - 어린 딸 성폭행당하는데…휴대폰 보며 SNS한 엄마 ‘충격 진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90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