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선 미등기땅 10만평/가짜보증인 내세워 사취/50대 2명 구속

민총선 미등기땅 10만평/가짜보증인 내세워 사취/50대 2명 구속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2-07-14 00:00
수정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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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3일 허위보증인을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천군내 민통선지역 미등기토지 10만여평을 가로챈 한승호(51·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의35)심지섭씨(53·연천군 군남면 황지리)등 2명을 미수복토지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파주군 장단면 거목리 민통선내 임야 1만3천여평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이모씨(53·파주군 탄현면)등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한씨는 지난해말 양모씨(82·연천군 신서면)등 지역주민 2명을 허위보증인으로 내세워 미등기 토지인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206 일대 임야 3만평등 27필지 10만여평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한 혐의이다.

또 심씨는 지난 86년 군남면 황지리 산 120 일대 공동묘지가 들어선 1만여평의 임야를 같은 수법으로 등기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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