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역」 매매증명만 받아도 되게/자연녹지내 준공업지역 허용/일부미권지구 아파트건설 가능/공장부지내 신·증축 절차 간소화
정부와 민자당은 농지및 임야거래와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할방침이다.
당정은 현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도 일선 행정단위의 임야매매증명및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돼있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임야및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증명만 받아도 토지거래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상품창고를 설치할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들이 11일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6일 최각규부총리와 각부처장관및 황인성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각종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지역에는 아파트신축을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공장부지내 추가 건축물 신·증축규제를 대폭 완화,규정된 공장면적을 확보한 공장은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축부분만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준공 완료보고 의무기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백여건의 건의사항중 70∼80%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농지및 임야거래와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할방침이다.
당정은 현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도 일선 행정단위의 임야매매증명및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돼있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임야및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증명만 받아도 토지거래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상품창고를 설치할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들이 11일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6일 최각규부총리와 각부처장관및 황인성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각종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지역에는 아파트신축을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공장부지내 추가 건축물 신·증축규제를 대폭 완화,규정된 공장면적을 확보한 공장은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축부분만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준공 완료보고 의무기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백여건의 건의사항중 70∼80%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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