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탈사회주의 개헌 추진/33년만에 종교자유 공식 인정

쿠바,탈사회주의 개헌 추진/33년만에 종교자유 공식 인정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7-12 00:00
수정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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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도 제한허용 할듯

【멕시코시티 UPI 연합】 개헌안 심의에 착수한 쿠바는 10일 처음으로 종교자유를 공식 인정했다고 관영 프렌사 라티나 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시티에서 수신된 이 통신은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원 4백63명의 의회가 개헌안중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존중하며 보장한다』는 조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쿠바가 종교의 자유를 공식 인정하기는 지난 1959년의 공산혁명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또한 헌법에서 공산주의 지지 조항도 뺄 것으로 보여 쿠바가 사회주의에서 탈피해 중남미 단합쪽에 더욱 주력하리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개헌안에는 이밖에도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 허용 ▲직접·비밀 투표 도입 ▲정부의 비상 조치권 인정 등이 담겨져 있다.

프렌사 라티나는 국가 소유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질서 적응” 궁여지책/국제고립 탈피 겨냥,공산주의 지지 철회(해설)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남은 공산철권통치의 마지막 요새인 쿠바에서도 철의 장막이 서서히 걷혀가고 있다.

쿠바는 10일부터 열린 의회에서 개헌안 심의에 착수,지금까지 지속해왔던 구소련및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쿠바국민들에게 정치·경제적 권리를 대폭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다시말해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사라진 지금 기존의 체제에서는 버텨나가기가 힘들다고 인식,시대조류에 맞춰 쿠바 나름대로의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헌법조항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를 두고 쿠바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같은 변화의 몸짓은 국가평의회의장인 피델 카스트로가 탈냉전이후 국제적인 고립을 당해온 쿠바의 경제난을 다소라도 해결하고 아울러 자신의 집권기반을 굳히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근거는 우선 헌법개정안은 공산당을 「사회와 국가의 지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5조의 논의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수 있다.따라서 정부의 권력을 대폭 강화시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카스트로의 강한 집념을 더욱 다진 것으로밖에는 볼수 없다.

쿠바의회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위협이 있을때 정부에 비상조치권을 발동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초강력의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신설,언제라도 필요시에 총동원령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체제고수라는 자신의 성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부여해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한 무마와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시의원과 지방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체제에서 일탈한 민주적인 조치로 인권을 신장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인정하고 토지사유화와 토지의 자유로운 매각을 인정하는등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있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쿠바에서의 거주를 허용하고외국인의 자국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인정해 쿠바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무교인 쿠바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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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정책에 유연성을 보인 것은 그동안 고립된 쿠바를 회생시키는 길은 과감한 시장경제로의 정책만이 국가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다는 절박함과 이를 방치했을 경우 국민들의 욕구불만이 분출,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계산도 깔고 있는 것이다.<주병철기자>
1992-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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