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땅 불하 미끼/억대 가로챈 둘 영장

민통선땅 불하 미끼/억대 가로챈 둘 영장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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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는 10일 이양우씨(51·출판업·동작구 사당동 254)와 권영만씨(62·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63 군안아파트 다동 109호)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등은 지난 6월초 서모씨(38·상업·송파구 석촌동)에게 예비역대령을 사칭하고 『잘아는 군 고위관계자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일대 민통선안에 있는 군부지 1만여평을 영농단지로 임대받아 연고권을 확보한 뒤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조로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4월부터 모두 12명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영농단지로 사용허가를 받게해 주겠다는 토지는 민통선안에 있는 지뢰매설지로 군진지가 구축돼 있어 사용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다.

199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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