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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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평백화점은 1백39만원/지방은 서울의 30∼50%선으로/사업용경유차 96년까지 유보

이달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원칙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9일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일부수정,자동차운송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 96년까지 개선비용부담을 유보하는 조항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시설물 종류별 개선부담금액은 서울시 기준으로 48평짜리 음식점이 연간 33만2천6백원,73평짜리 안마시술소는 65만7천8백원,1백15평짜리 병원이 22만3천4백원,3백평짜리 백화점은 1백39만8천원,3백평짜리 업무용 빌딩은 47만6천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지프차의 경우 2만1천5백원,버스 3만∼8만5천9백원,화물차 2만1천5백∼8만5천9백원,특수자동차는 3만∼8만5천9백원씩이 각각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서울과 지방도시에 차이를 둬 지방도시는 서울소재 시설물부담금의 30∼50%를 물도록 돼 있으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을 한가지 기준으로 묶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건물의 개선부담금 예상액은 롯데호텔이 3억3천2백34만원,쉐라톤 워커힐호텔 2억8백58만원,길병원 8백65만2천원,리도회관은 9백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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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차례 부과되고 올하반기분은 내년 2월중 부담액이 고지된다.
1992-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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