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환경개선부담금/48평 식당 연 33만원/부과기준 각의 통과/서울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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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평백화점은 1백39만원/지방은 서울의 30∼50%선으로/사업용경유차 96년까지 유보

이달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원칙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9일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일부수정,자동차운송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 96년까지 개선비용부담을 유보하는 조항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시설물 종류별 개선부담금액은 서울시 기준으로 48평짜리 음식점이 연간 33만2천6백원,73평짜리 안마시술소는 65만7천8백원,1백15평짜리 병원이 22만3천4백원,3백평짜리 백화점은 1백39만8천원,3백평짜리 업무용 빌딩은 47만6천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지프차의 경우 2만1천5백원,버스 3만∼8만5천9백원,화물차 2만1천5백∼8만5천9백원,특수자동차는 3만∼8만5천9백원씩이 각각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서울과 지방도시에 차이를 둬 지방도시는 서울소재 시설물부담금의 30∼50%를 물도록 돼 있으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을 한가지 기준으로 묶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건물의 개선부담금 예상액은 롯데호텔이 3억3천2백34만원,쉐라톤 워커힐호텔 2억8백58만원,길병원 8백65만2천원,리도회관은 9백6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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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차례 부과되고 올하반기분은 내년 2월중 부담액이 고지된다.
1992-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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